[뉴스큐] '또 성범죄' 김준기· '아이 유기' 한의사 부부...처벌 전망? / YTN

2019-07-17 1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내용들 그리고 처벌전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손정혜]
안녕하세요.


먼저 김준기 회장 성폭행 사건, 어제부터 연이틀 계속 실시간검색어에 올라 있던데 어떻습니까? 고소장이 지난해 1월에 제출됐더라고요.

[손정혜]
2018년 1월에 고소장이 접수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이 피해자 가족의 아들이 쓴 국민청원게시판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소장의 내용은 2016년경에 가사도우미 A씨가 김준기 회장의 남양주 별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1년 동안 그 집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수차례 성추행과 수차례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고 본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지만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짐승 같아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피해를 막지 못했고 결국 본인이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형식으로 그 장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음란영상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보고 간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피해자는 당연한 것이고 피해자의 가족, 아들이 선뜻 이렇게 익명으로라도 이런 것을 게시판에 올리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나섰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처음에는 이런 성폭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를 주장하는 가사도우미 A씨가 외부에 도움을 알리거나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여직원 상습추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때 용기를 가지고 수사를 의뢰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소를 의뢰해서 2018년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단 한 차례도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이 피의자인 김 회장은 미국에 가서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졌고 기소중지 처분까지 내려지다 보니까 한마디로 1년 8개월 동안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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